[청주지법 판결]'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비리'…전 영동군의원 항소심서 집유선고

기사입력:2024-10-04 17:15:21
법원 깃발.(사진=연합뉴스)

법원 깃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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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법은 마을경로당 노래방 기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자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부정하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타낸 전직 지방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영동군의원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배우자 B(60)씨는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공범 C(60)씨는 징역 8개월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경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동군 마을경로당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권을 따내 2019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군의원이었던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 사업 대상 경로당 및 납품단가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남편과 공범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현행법상 지방의원 또는 그 배우자는 영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을 수 없다.

A씨는 이를 피하려고 자기 남편이 실질적으로 운영했지만, 타인 명의로 개설돼있던 납품업체를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득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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