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의 한 종류로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 6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와 3.3%에서 5.5%까지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그래서 보험·증권 회사에서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 등으로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 이름 때문에 원금 보장·이자에 세제 혜택까지 있는 저축상품으로 오인(誤認)해서 가입한 경우도 있고 상품 판매자가 제품 특성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을 시에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왔다.
그런데 아는 이는 알다시피 실제 판매되는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다. 게다가 연금저축(보험은) 글자 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원금에서 보험사의 판매비용 등 사업비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운용하며 보험회사가 정해 놓은 공시이율이 적용돼 태생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
실제 상품운용성과 역시 저조한 편이다. 이헌승 의원실이 제공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17개 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가 판매한 연금저축보험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모두) 3% 미만이었다. 수익률이 0%이거나 마이너스인 회사도 있었다.
이헌승 의원은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수익률 2%대 회사는 (동양·푸본현대·DB·DGB·케이디비·흥국·KB라이프) 등 7곳으로 드러났다”며 “여기에 수익률 1%대도 (신한라이프·미래에셋·에이비엘·교보·한화·삼성) 6곳이나 됐다”고 밝혔다. 이어 “놀랍게도 아이비케이 연금저축보험 수익률은 0.30%로 1% 미만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더욱 놀라운 것은 수익률보다 수수료율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며 “생보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아이비케이연금보험·농협생명보험) 3곳은 수익률에 비해 수수료율이 더 높았다”고 일갈했다.
특히 이헌승 의원은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1.53%·농협생명보험 -0.17%는 마이너스 수익률에도 수수료율은 각각 4.12%·2.67%에 달해 결국 가입자는 원금손실을 봤는데 보험사는 이익을 챙긴 모양새다”며 “가기에다 손보사 (롯데·현대) 2곳의 상품도 수익률 1.35%·1.33% 보다 수수료가 각각 1.41%·1.34%로 더 높아 눈에 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헌승 의원은 “결국 생보사·손보사가 (연금저축보험이란) 이름으로 판매한 상품 27개 중 18.5%에 해당하는 5개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수익금(收益金)보다 수수료로 지불한 비용이 더 많은 셈이다”고 덧붙였다.
거기에 더해 이 의원은 “연금저축(펀드는) 훨씬 심각해서 총43개의 운용사 중 44%를 차지한 19개사의 판매 상품은 수익금보다 고객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더 많았다”며 “(연금저축펀드로) 국민들이 노후설계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염려했다.
알다시피 그렇다고 연금저축상품을 중도 해지하긴 결코 쉽지 않다. 해약하면 연말정산시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을 토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헌승 의원은 “실제 2011년도에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을 가입한 A씨의 경우 연간 0.85%에 불과한 낮은 수익률과 원금의 5.9%에 이르는 높은 비용·수수료율에 실망해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고자 했다”며 “하지만 중도 해약하면 내야하는 환급금이 원금의 18%에 달해 만기까지 불입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로 인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위한 개인연금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국민들이 연금 상품의 특성을 확실히 알고 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금저축의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변경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헌승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