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의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몇 년간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딥페이크란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이미지 합성 기술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의미한다.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음란 영상물에 지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판매, 유포하는 것인데 기술적 발전이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따른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등이 있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고 있으며 2차 피해의 우려도 큰 만큼 신속히 법적대응에 나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률 대리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적 피해에 대해 피의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이의규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 시 가해자(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매체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원과 수사기관에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인 경우 사건이 흐지부지 흘러가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다”며 “가해자가 만 14세~19세인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도 가해자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