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관계자는 "직원 만족도와 업무몰입 향상을 위해 시차출퇴근제로 운영하던 기존 유연근무제를 한층 확대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구성원 스스로 월 단위 근로 시간의 배분과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선택하는 근무제도다"라고 밝혔다.
한편, 코인원은 올해 초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장기근속자 휴가 확대, 반반차제도를 신설하는 등 근로자 중심의 인사제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