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전남 구례군의 여자친구 자택에 침입해 교제 중이던 연인을 둔기로 때려 못 움직이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사귀던 연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과 함께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 5시간 전 피해자의 자택에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해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2008년 살인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5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참회하고 개선할 기회를 드린다고 판결했는데도,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직업소개소 숙소 생활을 함께하던 동료를 살해한 조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월 전남 목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숙소 생활을 함께하던 동료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고법 판결]살인죄 출소 후 연인 살해 60대, 항소심도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2024-10-07 17:42: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21.92 | ▼14.83 |
코스닥 | 742.90 | ▲2.58 |
코스피200 | 333.89 | ▼2.6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376,000 | ▲137,000 |
비트코인캐시 | 502,000 | ▼1,000 |
비트코인골드 | 4,428 | ▲28 |
이더리움 | 4,099,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110 | ▼100 |
리플 | 3,810 | ▼10 |
이오스 | 943 | 0 |
퀀텀 | 4,688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431,000 | ▲124,000 |
이더리움 | 4,102,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120 | ▼130 |
메탈 | 1,422 | ▼3 |
리스크 | 1,112 | ▼6 |
리플 | 3,814 | ▼8 |
에이다 | 1,086 | ▼2 |
스팀 | 27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390,000 | ▲130,000 |
비트코인캐시 | 501,000 | ▼500 |
비트코인골드 | 3,890 | ▼10 |
이더리움 | 4,102,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140 | ▼170 |
리플 | 3,813 | ▼9 |
퀀텀 | 4,691 | ▲41 |
이오타 | 352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