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판결]'혈중알코올 농도 0.233%' 숙취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4-10-07 17:47:36
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등법원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1심 재판부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대신, 감형을 요청한 A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5시 22분께 대전 동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인근에 있던 피해자(66)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측정됐고 전날 오후 11시 30분까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한 A씨는 다음 날 새벽에 자신의 차를 몰고 일을 나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감형이유에 대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숙취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범행 경위 등은 참작할 만하다"며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진 못한 과실은 있지만,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 역시 어두운 새벽에 만연히 차도 위에 서 있었던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10.38 ▲40.67
코스닥 781.01 ▲12.03
코스피200 347.34 ▲5.6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4,455,000 ▼336,000
비트코인캐시 433,500 ▼1,200
비트코인골드 30,130 ▲20
이더리움 3,30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5,100 ▲40
리플 719 ▲3
이오스 635 ▼1
퀀텀 3,290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4,508,000 ▼192,000
이더리움 3,300,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5,080 ▲50
메탈 1,288 ▼7
리스크 1,100 ▼11
리플 718 ▲3
에이다 478 0
스팀 24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4,460,000 ▼300,000
비트코인캐시 433,800 ▼200
비트코인골드 30,200 0
이더리움 3,299,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5,000 ▼160
리플 719 ▲3
퀀텀 3,337 0
이오타 167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