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파업 책임' 이유로 해임된 지역 MBC 사장, ' 4억 배상판결' 확정

기사입력:2024-10-07 17:51:54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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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2017년 MBC 파업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포항MBC 사장에게 회사에 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오 전 사장은 2017년 3월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바 있다.

당시 주주총회는 "장기간 방송 파행의 책임 등 조직 통할 능력의 부족함을 보였고 경영 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 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는 2017년 9월부터 김장겸 당시 사장이 해임된 그해 11월까지 파업했고, MBC노조 파업 종료 이후에도 포항MBC 소속 기자 일부가 이듬해 3월까지 제작을 거부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촉발한 책임이 오 전 사장에게도 있다는 취지다.

이에 오 전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므로 잔여 임기의 임금을 달라"며 2018년 5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오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9월 4일부터 시작된 파업이 원고(오 전 사장)를 비롯한 사측과 피고 포항MBC의 지부 노조 사이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피고의 명예나 국민 신뢰를 실추하도록 하는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사장이 정상적으로 대표이사 임기를 마쳤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총 5억6천84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상법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의 봉급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4억211만원으로 규모를 줄였다.

한편, 양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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