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안전조치 의무 위반' 근로자 숨진 공장 책임자 4명,'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4-10-07 17:53:3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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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은 원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 중인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장 책임자 4명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은 7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패널제조업체 경영책임자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장장 B(47)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파트장 등 관리자 2명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해당 업체에는 벌금 8천만원이 부과됐다.
충남 아산의 한 패널제조업체 경영 책임자인 A씨는 지난해 7월 철판 코일에 보호필름 부착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회전하는 기계에 신체가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덮개와 위급상황에 기계 작동을 중단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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