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로 뇌출혈, "업무상 재해 맞다" 선고

기사입력:2024-10-07 17:59:04
서울행정법원 표지석.(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표지석.(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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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새벽 출근길에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7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7월 1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출근을 하던 중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응급실로 옮겨져 목숨은 건졌으나 뇌출혈을 진단받았다.

이에 A씨는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2021년 7월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고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고 이전부터 앓던 뇌출혈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신청을 거절했다.

A씨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A씨가 출퇴근 운전 중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며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운전 도중 갑작스럽게 이 사건 상병(뇌출혈)이 발병해 의식을 잃고 역주행하다 전신주를 충돌하기에 이르렀다면 사고 직후에도 의식을 잃은 상태가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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