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총선 '재산 신고 누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 이병진 의원 기소

기사입력:2024-10-08 13:43:45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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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 신고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힘 평택시병 후보였던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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