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작년 10월 이영애가 정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올해 8월부터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했는데 열린공감TV가 이를 '이영애의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고 이후 이 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올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영애 측은 이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통상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에 수사한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지만 구조가 단순하고 추가 수사할 내용이 많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