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변경 요청에 “재배당 어렵다”

기사입력:2024-10-08 14:45:57
수원지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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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이 사실상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이 대표 측이 사전에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의견에 대해서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이 대표 변호인과 검찰 측은 각 측의 주장에 대한 의견 진술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검토 후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와 심리 정도에 비추어 재배당 못 할 사건은 아니다. 사유가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검토해봤는데 이번 경우와 반대되는 사례, 예를 들어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동일 피고인이 있을 경우 관련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경우의 예규는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주면 자칫 또 다른 헌법 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변호사가 말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 재판부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을 심리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재배당 형태로 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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