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진선미 의원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기사입력:2024-10-08 15:00:33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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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상대 후보가 제기한 소속 상임위원회 연관 주식 보유 의혹을 부인했다가 고발당한 것과 관련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진선미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전주혜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진 의원이 2016∼201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 비상장사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했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는데 진 의원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가 고발당했다.

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주식 보유의 사실관계가 아닌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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