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는 지난 8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사건 사업’)조합인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 중 아파트 분양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의 주택(‘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그중 건물 부분을 제외한 부속토지만을 ‘이 사건 부속토지’라 함)에 관하여 3회에 걸친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인 2019년 6월 내지 2020년 4월 이전에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현금청산 절차를 거쳐 각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에는 2020년 3월부터 철거하기로 정하였으나, 이주지연 등 재개발사업의 특성 상 2021년 4월 건물해체신고가 되고 2022년 4월경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 등의 철거가 완료됐다.
이에 피고(과세관청)는 2020년 11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하여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억여 원 및 농어촌특별세 1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부속토지 부분이 ‘주택분’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다.
법원의 판단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서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소유하던 이 사건 주택을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건물 부분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인 2020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년 6월1일)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해당되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이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속토지 부분은 여전히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