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재오 이사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8일, 이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혂다.
이 이사장은 1979년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후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으로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유로 80여명이 검거됐다.
당시에 이 이사장은 또 다른 반정부 단체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를 이끌고 있었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조직이라는 이유로 투옥된 바 있다.
사건 발생 45년 만인 올해 5월 이 이사장은 재심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이사장이 남민전 활동에 가담했다거나 민투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라는 근거가 없고, 민투를 반국가단체로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