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검사의 수수액이 청탁금지법상 기준인 100만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54) 변호사, 나모(49)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건의 쟁점은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넘는지 여부다.
총 536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참석했다.
검찰은 초기 술값과 접객원 비용 등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등 5명에게 발생했고, 추가 접객원과 밴드로 인한 비용 55만원은 검사 2명이 떠난 뒤 발생했기 때문에 피고인 3명에게만 발생한 몫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검사 2명은 수수액이 96만원이어서 기소를 피했다.
이에 피고인 3명은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은 달랐다.
즉, 240만원에 대해서는 늦게 온 김 전 행정관을 인원수에서 제외하고 5명으로 나누라는 취지로 나머지 비용은 김 전 행정관을 분모로 포함한 2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따라서 241만원은 검사 2명과 김 전 행정관을 포함한 6명에게, 접객원 및 밴드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에게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면 나 검사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은 약 102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나씨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