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빚 갚으라' 다투다 목 졸라 살해한 60대,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기사입력:2024-10-08 17:51:13
피고인석 전경.(사진=연합뉴스 )

피고인석 전경.(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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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채무 관계로 인한 말다툼 끝에 60대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은 돈으로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 머무르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과 동기가 모두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B씨 자택에서 빌려준 돈 1천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B씨의 시신은 같은 달 30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아간 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20일간 방치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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