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원 앞 JMS 신도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변호인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상고 이유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양형기준 권고에 맞춰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6년을 감형했지만, 범행 자체에 대한 판단은 바꾸지 않았다.
정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자신을 메시아·재림예수 등으로 칭한 정씨가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로 세뇌당한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 직후 "모두 무죄를 기대했는데 유감이다. 범죄사실 및 세뇌당했다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피고인 측에 전가하고 성인지 감수성 이론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