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지키지 않고 냉동 만두를 제조한 중식당 프랜차이즈 딘타이펑에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펑코리아에 1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표 A씨 등 임직원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만두 생산을 관리한 직원 B씨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이는 모두 1심과 같은 형이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미인증 냉동만두 유통량이 1심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형을 더 낮출 만큼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며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회사원으로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선고유예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 "사장도, 대표도 아닌 B씨가 혼자서 범행했다는 게 상식에 맞진 않지만 이 사건에선 A씨 등의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1월 자사 냉동 만두의 해썹 인증을 반납한 뒤 약 3년 7개월간 만두 약 248만개(36억4천800만원 상당)를 불법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해썹인증 없이 냉동만두 제조' 중식당 딘타이펑, 2심도'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4-10-08 17: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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