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교육청이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선고를 내렸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이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교육청은 그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을 대부분 공개하다가 지난해부터 공개하지 않아 인권·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원고는 앞서 지난 1월 11일 교육청에 지난해 9월 19일 열린 제2기 제주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과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제2차 회의록, 두 회의의 녹취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교육청은 일주일만인 지난 1월 18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며 비공개 결정을 했고, 이에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이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이 근거로 든 학생인권조례 39조에는 학생인권 침해 및 차별 사건에 대한 상담과 조사 내용, 관련 위원회 회의와 그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생인권조례 39조는 학생인권 침해 및 차별 사건에 대한 것으로 이와 무관한 학생인권실천계획 수립, 학생인권 제도 개선, 학생인권실태조사 등을 심의한 회의 또는 그 결과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결] 제주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 회의록 공개 거부, "위법하다" 판결
기사입력:2024-10-08 17: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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