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충격음 성능검사란 입주를 앞둔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층간소음) 차단구조가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재작년 8월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된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30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성능검사는 민간 업체들이 담당하며, 관리원은 객관적인 성능검사 결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측정 과정을 관리·감독한다. 이번에 선정하는 측정기관은 내년에 관리원으로 접수되는 성능검사 신청 현장에서 측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청 자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리원은 접수된 신청서를 평가하여 11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