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에 따르면 박재현 대표이사는 지난 7월 16일 북경한미약품 신임 동사장으로 임명된 바 있으며, 이번 등기 절차 이후 법적 효력을 갖춘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대주주가 주장해 온 ‘동사장 지명 무효’ 논란을 해소했다는 게 한미약품 측의 주장이다.
북경한미약품 동사장으로 확정된 박재현 대표는 매 분기마다 한미약품의 최대 실적 경신 기록을 이끌고 있으며, 제제기술 연구와 제조, 의약품 개발 등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박재현 동사장은 “한미약품의 R&D 전통을 지켜 북경한미약품의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 경영을 통해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며 “북경한미약품은 한미약품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만큼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경영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등 적극적 경영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