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상훈 (앞 가운데)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法은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유용 행위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법원 손해배상 판결) 등이 나온 후에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의 구제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예방·관련설비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 기술 (유출·탈취로) 인한 피해를 입은 액수가 5022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기술유용 예방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선 기술유용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갖춰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에 대한 보호 및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한편 김상훈 의원은 “기술유용 행위는 그 피해가 불가역적이고 파급력도 커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며 “본 개정안으로 기술유용 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고 기술유용 근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