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박 의원이 배우자인 이종근(54·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를 경찰로 이첩해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