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수수·요구한 혐의와 선거권 제한에도 광화문 집회를 진행하고 취재진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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