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수수·요구한 혐의와 선거권 제한에도 광화문 집회를 진행하고 취재진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서울북부지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2024-10-10 15: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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