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6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A회사에게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철근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철근을 공급했고 A회사는 이 사건 신축사업 도중 부도처리되어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A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사건 사업장의 토지 및 미완성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공매공고를 하였고, 위 공고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매수했다.
법률적 쟁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피고들이 A회사의 원고에 대한 철근 대금 채무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와 이 사건 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 또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고들과 원고 사이에 미지급 철근 대금 지급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다.
법원의판단은 A회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작성된 양도각서, 신탁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위 공사가 A회사의 인적·물적 조직을 일체로 양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A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분양보증이행은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A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포괄적 영업양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6조에는 A회사의 결제조항 위반시 원고가 철강재를 임의로 회수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회사가 철강재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철강재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언에 불과하고, 대금 완납 전까지 원고에게 철강재의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 또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A회사에 대한 미지급 철근 대금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피고 측 현장소장이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의 서명·날인이 없어 최종적으로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소장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부담이 되는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및 추가청구 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