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어머니 유산 달라" , 동생들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

기사입력:2024-10-10 17:32:46
 정태영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정태영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0일,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천200여만원, 여동생이 1억1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도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정 부회장은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한편,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9.16 ▲4.80
코스닥 775.48 ▼2.76
코스피200 345.21 ▲0.9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052,000 ▲162,000
비트코인캐시 438,300 ▲300
비트코인골드 29,240 ▲220
이더리움 3,25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4,670 ▼60
리플 719 ▲4
이오스 626 0
퀀텀 3,196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045,000 ▲164,000
이더리움 3,25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4,690 ▼40
메탈 1,255 ▲14
리스크 1,089 ▲1
리플 719 ▲4
에이다 459 ▼1
스팀 23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06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437,900 0
비트코인골드 28,870 ▼130
이더리움 3,25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4,670 ▲10
리플 719 ▲5
퀀텀 3,204 0
이오타 1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