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이적표현물 게시 50대 활동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4-10-10 17:38:51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한 A씨는 2011~2012년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인터넷 게시판에 8차례 걸쳐 북한의 주의나 주장을 찬양, 고무하는 이적 표현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북한의 체제나 사상을 옹호하거나 남한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는 등의 글을 올렸는데, 해당 게시글 대부분은 북한의 대남 선전용 온라인 계정에서 복사한 내용이었다.

이에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의 내용과 그 개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5차례의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동조에 대해서느 "국가 존립·안전이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폭력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 나가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9.16 ▲4.80
코스닥 775.48 ▼2.76
코스피200 345.21 ▲0.9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2,941,000 ▲35,000
비트코인캐시 438,300 0
비트코인골드 29,200 ▲130
이더리움 3,252,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4,620 ▼100
리플 719 ▲5
이오스 626 0
퀀텀 3,189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045,000 ▲155,000
이더리움 3,25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4,660 ▼80
메탈 1,250 ▲8
리스크 1,085 ▼1
리플 719 ▲5
에이다 459 ▼2
스팀 23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2,97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438,600 ▲700
비트코인골드 28,870 ▼130
이더리움 3,25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4,660 0
리플 720 ▲5
퀀텀 3,204 0
이오타 1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