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원 깃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16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피해자 140여명을 상대로 "달러 매매 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액 2천3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달러 매매를 통한 환차익으로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140여명을 수년간 속여 2천3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큰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가로챈 투자 원금의 94%가량이 돌려막기로 지급돼 현실적인 손해액이 고소액보다 크지 않은 점, B씨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A씨는 초범인 점, A씨가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한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1심에서는 피해 규모가 서서히 드러나 3건의 사기 사건으로 분리 기소돼 A씨는 도합 징역 20년, B씨는 도합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환차익 사기 사건 3건을 병합해 한꺼번에 판결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