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선관위 국민혈세 35억 날려…당선무효 보전금 미회수”

양 의원 “선관위 직무유기로 국민고혈 낭비…소멸시효 중단소송 방치” 기사입력:2024-10-10 19:07:40
양부남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양부남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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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최근 20여년간 못 받은 각종 선거 보전금은 3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반환 소송 등을 하지 않아 생긴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처럼 선관위의 (직무유기로) 아까운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환수가 불가능한 선거비용의 현황이 공개된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8일 선관위가 2004년부터 올 1월까지 정부 세금으로 보전(補塡)해 준 선거비용 가운데 환수(還收)를 할 수 없게 된 금액은 35.3억원이 넘었다. 선관위는 △당선유무 관계없이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 △득표율 10%~15% 미만 후보에겐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 주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규정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자의 경우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데 놀라운 사실은 당선무효인데 보전해 준 선거비용을 환수 못한 사례가 13개 지역에서 무려 50건이나 됐다는 점이다. 특히 (경기도·경북) 선관위는 각각 6건으로 미회수 최다를 기록했다.

경기도 선관위의 경우엔 미환수 금액이 17.57억 원으로 가장 컸다. 유형별론 △기초의원 24건 △기초자치단체장 11건 △광역의원 8건 △국회의원 4건 △교육감 선거 3건 등으로 총 50건이다.

양부남 의원은 “당선무효형(刑)인데 선거비용의 보전금에 대해 회수 실패 이유로는 (직무유기가) 꼽힌다”며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선거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5년이다”고 선관위의 무책임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돈이 없는 등의 이유를 대면 소송 등으로 소멸시효를 멈출 수 있다”며 “선관위가 선거비용 반환을 요청하고 관할세무서장에 징수를 수차례 위탁했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시효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례다”고 선관위를 거듭 몰아붙였다.

이어 양부남 의원은 “당선무효형(刑) 판정에도 선거비용의 보전금을 회수 못한 50건 사례에선 시효중단 소송 등이 취해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통해 소득이 생기면 선거비용의 보전금을 조금씩 회수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날려 버렸다”고 질타했다.

더구나 뒤늦은 소송 제기로 기회를 날린 사례도 있었다. 2019년 전완준 前 화순군수를 상대로 선거비용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경매 절차가 끝난 2012년 10월부터 5년 안에 소송을 냈어야 한다"며 패소 판결했다. 선관위는 전 前 군수로부터 선거비용 1억여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소송비용인 국민 혈세도 낭비한 셈이다.

선관위는 문제점을 지적한 양부남 의원에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단지 선관위는 "향후 선거비용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비용 미반환자 인적 사항 공개 등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한편 양부남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국민의 피와 땀이 섞인 혈세이자 고혈인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선관위가 미반환 금액을 환수하는데 노력하면서 제도 개선점도 찾아야 한다”라며 “올 1월 기준 선관위가 돌려받아야 할 선거비용은 약 191억 정도다”라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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