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정 내 ‘훈육’도 아동학대? 처벌기준 정확히 알아야

기사입력:2024-10-11 11:02:47
사진=오진영 변호사

사진=오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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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가학행위가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사회적 경각심이 팽배하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률상담 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런 것도 아동학대인가”라고 한다. 과거 판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지만 기준이 모호한 것이 현실이다. 사랑으로 아이를 보듬고 교육하더라도, 순간의 감정적 대응이나 잘못된 가치관으로 실수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거나 자녀와 분리되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아동학대의 성립 기준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학대, 성학대 등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끼치는 행위만이 범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가장 심각한 아동학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발가벗겨 문 앞에 세워두는 체벌, 폭언, 차별, 따돌림, 학교나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 모두 아동학대에 포함되며, 특히 “학교 안 다니던 아이 같다”, “이 집에 널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등 폭언은 실제 학대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 훈육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발견했다면 각 지자체별 전담부서 혹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제지, 격리,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 인도 등 즉각적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신고 후에는 법적 절차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엄벌을 요구하거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가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이 아닌 가사사건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가정 내 아동학대를 원인으로 이혼이나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남편의 아동학대를 원인으로 진행했던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 사건을 형사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가사사건과 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맡을 수 있는 로펌이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반면 가정에서, 어린이집이나 학교•학원 등 교육시설에서 정상적인 훈육 중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면, 지도를 했을 뿐이라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고 무고함만을 호소하는 것은 금물이다.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며 혐의를 벗을 수 있는 CCTV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단순한 훈육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이때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우선 파악해야 하는데, 특히 정서적 학대와 방임 혐의는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만을 믿고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되며 법률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적절한 대처로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후 억울하게 내몰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명예훼손 고소나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지자체별로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이 자주 개최되고 있다. 평택 원영이 사건, 인천 라면형제 방임 사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프레임을 씌운 마녀사냥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한 주의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움말 : 평택 법무법인 승리로의 형사법·이혼 전문 오진영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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