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부채 폭탄 HUG..."든든전세주택, 해결책 아닌 악수" 지적 이어져

기사입력:2024-10-11 16:45:19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유병태 사장이 지난 7월 25일 취임 1주년 맞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유병태 사장이 지난 7월 25일 취임 1주년 맞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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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전세 사기 사태 여파 등으로 역대급 부채를 안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가 시행 중인 ‘든든전세주택’ 사업이 자금 회수책이 아닌 악수가 돼 부채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정책이 경매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HUG에 따르면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주고(대위변제), 경매를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 세대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러나 HUG의 대위변제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HUG가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에 제출한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대위변제액은 8조 5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회수금은 1조 9271억원으로 전체의 23% 수준이며, 6조 5848억원은 미회수 상태다.
지난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3배 이상 늘어 3조 5544억원을 돌파했다.

반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율은 2017년까지 100%를 달성했지만 이후 △2018년 95%, △2019년 91%, △2020년 74%,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 △2024년 8월 현재 8%로 감소했다.

또한 HUG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4년간 5조 4700억원의 출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HUG의 자금난에 혈세가 투입된 셈이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HUG에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39억원 규모로 출자했다. 이어 올해 2월 추가로 7000억원을 출자했고 3월에는 보유하고 있던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가량을 현물 출자했다. 이렇게 HUG가 4년간 출자받은 금액은 총 5조 4739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경매업계는 한 목소리로 HUG의 든든전세주택 사업이 실제 부채를 줄일 수 없으며, 회계상 손실만 가리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경매업계 관계자는 "장부 상 자기 손실을 없애기 위해 사는 것 같다. HUG가 보증을 서준 전세가에 대해서 낙찰을 받을 사람이 없다보니 대항력 포기 전까지 계속 유찰되는 것"이라며 "HUG 입장에서는 셀프 낙찰을 받으면 일단 사건 처리도 하고, 아직 미수금액이지 확정적인 손실로 안 잡힐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HUG 입장에서는 든든전세주택이 회계상 손실이 없는 임시방편이지만 현금 확보도 중요한데, 이런 방법으로는 현금 확보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매업계 일각에서는 "HUG가 현재 경매시장의 양질의 물건을 다 쓸어가고 있다"며 "HUG의 경매시장 난입은 경매 투자자들의 투자의지를 꺾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매업계에 따르면 HUG는 경매 신건이 나왔을 때 바로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경매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찰을 노리는 경매 투자자들에게는 HUG의 경매시장 참여가 달갑지 않을 수 밖에 없다. 경매의 경우 1회 유찰될 때마가 지역별로 20%에서 30%까지 최저입찰가가 낮아진다.

HUG의 든든전세주택은 단기적으로 허그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경매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즉 HUG는 세금과 국토부 지원금을 무기로 경매시장에서 투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HUG 관계자는 "전세보증 기준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못 갚을 시 HUG가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대위변제를 했으니 채권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올해 5월부터 시작된 든든전세주택"이라며 "대위 변제를 한 채권을 기반으로 셀프 낙찰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따로 들지 않고, 어느 시점에는 적정한 매각가를 책정해 판매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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