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대출 사기 등 혐의'등으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양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아내가 사업자 대출 내용을 알리지 않고 추진한 것으로 피고인은 대출 과정을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며 "공직선거법상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인정하지만, 페이스북에 게시글 관련 허위 사실 공표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