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한 만큼 어도어 임시주총을 통해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가 파기됐는지가 쟁점"이라며 "선행 가처분 재판부도 민 전 대표가 배신적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고, 하이브는 이런 판단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반박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