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소유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사 창업주 일가의 차남 B씨와 건설사 임원 C씨,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 준 브로커 D씨 등 총 3명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8일로 예정돼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