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청장은 미징계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했다.
김 청장은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슈가는 지난 8월 6일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논란이 됐지만 당시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로 판단돼 별도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