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관계자는 "지난 7월 19일 시행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에 대해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빗썸은 연 2.2%의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공지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빗썸은 해당 예치금 이용료 지급 방식으로 '즉시 받기'를 통한 수시 지급과 정기 지급,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하기로 했다"라며 "수시 지급은 매일 1회 언제든 이용료를 '즉시 받기'로 신청해 받는 방식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이용료 지급 시기를 정할 수 있어 유연한 자산 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용료를 더한 금액으로 다시 이용료가 산정되는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정기 지급은 이용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매 분기 이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지급 일정은 1월, 4월, 7월, 10월의 10일이 될 예정이다.
예치금 이용료 즉시 받기 신청은 '자산현황' 혹은 '원화입출금' 화면에서 쌓인 예치금을 확인 후 '지급받기'를 선택하면 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