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특정 도서 유해도서 지정 폐기 관련 설명문

“경기도교육청은 특정 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기사입력:2024-10-11 16:23:18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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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특정 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서에 대해 각 학교에서 학부모가 포함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판단을 통해 자율적이고 균형적인 관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담긴 관련기사 링크를 참고용으로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폐기 도서를 선정했고, 한 학교당 1권 정도인 약 2,500권이 학교도서관에서 폐기됐습니다.

이 가운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은 1개 학교에서 2권만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이 특정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초중고 각급학교가 교육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통해 도서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이길호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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