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1일,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7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당시 상황과 재판 상황을 고려해볼 때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해 과실이 있다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사건 당일 한씨는 경찰에 3차례 신고를 했는데 유족 측은 경찰이 출동 당시 맥박을 확인하는 수준의 생명 반응만 확인한 후 철수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작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유족 측은 한씨에게도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8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