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스포츠센터 잔혹살인, "경찰 과실" 국가에 소송낸 유족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4-10-11 17:47:50
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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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법이 스포츠센터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20대 남성의 유족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1일,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7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당시 상황과 재판 상황을 고려해볼 때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해 과실이 있다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모(42)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를 수십 차례 폭행하고는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넣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사건 당일 한씨는 경찰에 3차례 신고를 했는데 유족 측은 경찰이 출동 당시 맥박을 확인하는 수준의 생명 반응만 확인한 후 철수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작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유족 측은 한씨에게도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8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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