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형기 채우면 100살 넘어'…배우자 살해한 70·80대, "37년 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4-10-11 17:51:48
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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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이 배우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고령의 남성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이혼한 뒤 동거 중이던 전처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했고, 아파트 인근에서 B씨가 경비원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참혹하게 살해했다"며 "근거 없는 추측과 망상으로 경비원들을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으로 의심해 이들 중 1명을 살해하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이지만 장기간 수감 생활로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함께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남성도 이날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C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대구시 북구 아파트에서 둔기로 70대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다투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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