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가 사실오인·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범행 내용과 기타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피고인 형을 정했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충분 고려한 사정으로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폭행하고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날인 5일 밤엔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D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