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순위 조작' 쿠팡 공정위 제재에 "시정명령만 효력 정지" 선고

기사입력:2024-10-11 17:59:52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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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은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잠시 멈춘 것에 대해 1천억원대 과징금은 일단 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1천628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공정위는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지난 8월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62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향후 쿠팡이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취소를 청구한 본안 소송을 심리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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