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최근 철거명령서를 보내 이달 31일까지 소녀상을 완전히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이 기간에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천유로(약 444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며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또는 다른 금액으로 매거나 다른 강제수단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테구청은 연방 도로교통법과 베를린시 도로법을 철거명령의 근거로 들었다. 지역 당국은 2020년 9월 공공부지에 설치된 소녀상 허가기간이 2022년 9월 만료됐고 이후에는 법적 근거 없이 구청 재량으로 용인했다며 철거를 요구해왔다.
구청은 "허가 만료 이후에도 철거를 보류한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였다"며 사유지 3곳을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코리아협의회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