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불과 3개월 전인 6월말 대출 연체 2조 771억 대비 2849억이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기에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6.08%에서 6.85%로 0.77% 늘었다.
지난 3개월간 연체금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서울로 515억이 증가했다. 뒤이어 경남 486억·경기인천 363억·전남 352억·전북 332억·경북 275억·부산 186억·제주 176억·충청 111억·강원 52억 등의 순이었다.
준조합원의 연체금액이 올 6월 1조 8695억에서 9월 2조 1440억으로 2745억이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합원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나온 대로 수협의 구역에 주소를 둔 어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수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일컫는다.
또한 비조합원의 연체금액도 같은 기간 153억 늘었다. 그런데 조합원의 연체는 6월 1190억에서 9월 1140억으로 50억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신분별 연체율도 최근 3개월간 조합원은 2.11%에서 2.01%로 감소했으나 준조합원은 6.99%에서 7.92% 비조합원 4.96%에서 5.96%로 각각 늘어났다.
한편 김선교 의원은 “수협의 대출 연체금이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크게 걱정된다”며 “자산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 뿐만 아니라 지역 등에 따른 특성들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대출금 연체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