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배연관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군에서 발생하는 군형법 위반 범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지난해 국방 통계연보에 따르면 사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군인형사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의 사건이 바로 폭력 범죄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또한 그 밖의 군형법위반, 절도 및 사기 등 경제범죄, 성범죄, 교통범죄가 뒤를 이었다. 다양한 유형의 범죄 중 사병 간 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가 많다는 것은 눈 여겨 볼만 하다. 계급이 우선시 되는 군대 내의 엄격한 상명하복 질서 속에서 개인의 개성은 다소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다양한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으나 이것들이 건전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결국 폭력 행위로 폭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간에서의 주먹다짐이 당사자 간의 합의와 피해 보상 등을 통해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과 달리 군인 간 폭력 행위는 결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 예컨대 형법상 폭행죄는 성립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합의만 잘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군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관 폭행, 초병 폭행, 직무 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은 처벌 수위 자체가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다. 상관이나 초병을 폭행한 경우, 최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군사시설 등 군형법이 정한 몇몇 공간에서 폭행이 진행되면 반의사불벌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게다가 군형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내부 징계 절차에 따른 징계 처분도 피하기 어렵다. 설령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군의 품위를 손상케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군형법 위반 시 형사소송 및 징계 절차를 모두 대응해야 한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배연관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 복무 중인 상태에서 외부의 조력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홀로 수사에 대응하기 쉬우나 법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군형법 관련 사건은 군 내부 특유의 문화와 질서,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응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