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직원 한모 씨, 해당 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김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기존 하청업체였던 A사에 피스톤 개발과 관련한 검사표준서, 검사성적서, 관리계획서 등을 요구한 뒤 이를 경쟁업체인 B사에 넘겼고 이후 HD한국조선해양은 A사와의 거래에서 피스톤 가격을 인하했고, 최종적으로 거래 업체를 아예 B사로 변경했다.
법률적 쟁점은 HD한국조선해양 직원들이 넘긴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HD한국조선해양이 B사에 유출한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