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공소장 변경 '허가'

서울고법, 이재용 공소장 변경 허가…항소심서 '분식회계' 쟁점 다뒤질듯 기사입력:2024-10-14 17:12:25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이 회장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법원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이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앞서 재판부는 ▲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거래 착수 및 업무상 배임 ▲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 주식 전격 매각 ▲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추가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29 ▲26.38
코스닥 770.26 ▼0.72
코스피200 349.74 ▲4.2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296,000 ▲291,000
비트코인캐시 477,000 ▼400
비트코인골드 31,310 ▼180
이더리움 3,526,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6,080 ▲80
리플 734 ▲2
이오스 654 ▼2
퀀텀 3,44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238,000 ▲248,000
이더리움 3,525,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6,060 ▲70
메탈 1,324 ▲4
리스크 1,152 ▲5
리플 734 ▲3
에이다 487 ▲2
스팀 24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22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477,000 0
비트코인골드 31,090 ▲30
이더리움 3,526,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6,110 ▲1,110
리플 733 ▲1
퀀텀 3,446 0
이오타 173 ▲1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