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이 회장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고 판시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거래 착수 및 업무상 배임 ▲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 주식 전격 매각 ▲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추가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