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원 깃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이웃 60대 여성 B씨에게 1천27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했다.
A씨는 소송으로 돈을 변제받는 방법도 알아봤지만 쉽지 않자 결국 범행 도구를 구입해 B씨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이런 범행계획은 엉뚱하게도 A씨가 114에 전화하면서 들통이 났다.
"어떤 여자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그 여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A씨 말을 들은 114 안내 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범행 전 체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