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 안전조치 소홀로 작업 근로자 사망케한 건설업체 대표 ,'징역 1년' 선고

기사입력:2024-10-14 17:17:02
대구고·지법.(사진=연합뉴스 )

대구고·지법.(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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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함께 A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 벌금 1천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6월 경북 영천시 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상수도시설 개선공사를 위해 근로자 B씨 등에 땅을 굴착한 후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지하 2.5m 깊이 굴착 면에서 상수도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굴착부 측면 붕괴로 쏟아진 토사에 매몰됐다.

B씨는 구조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수 갈비뼈 골절 등으로 결국 숨졌다는 것이 검찰의 말이다.

검찰 조사 결과 현장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 A씨는 B씨 등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기에 앞서 작업장 지형·지반·지층 상태 등을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토석 낙하 발생에 대비한 시설물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책임을 인정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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