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20년지기' 지인에 전기충격기 쓰며 강도질한 6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4-10-14 17:20:33
전기충격기 이미지.(사진=연합뉴스)

전기충격기 이미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이 2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안에서 전기충격기로 지인 B(59·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알고 지낸 지 20년이 넘은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충격기에 맞은 B씨는 차량에서 탈출한 뒤 주변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겁을 먹은 A씨는 B씨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B씨의 권유로 해외선물 거래에 투자했다가 5천만원을 잃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B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사용하기 위해 미리 전기충격기와 플라스틱 끈을 준비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여 년 동안 알고 지낸 피해자를 전기충격기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과거에 특수강도 사건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29 ▲26.38
코스닥 770.26 ▼0.72
코스피200 349.74 ▲4.2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26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476,900 ▼900
비트코인골드 31,350 ▼140
이더리움 3,526,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6,050 ▲80
리플 733 ▲1
이오스 654 ▼1
퀀텀 3,44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233,000 ▲242,000
이더리움 3,524,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6,030 ▲70
메탈 1,324 ▲4
리스크 1,151 ▲4
리플 733 ▲2
에이다 487 ▲2
스팀 24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22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477,000 ▼200
비트코인골드 31,090 ▲30
이더리움 3,52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6,110 ▲1,110
리플 733 ▲1
퀀텀 3,446 0
이오타 173 ▲1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