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기 이미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안에서 전기충격기로 지인 B(59·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전기충격기에 맞은 B씨는 차량에서 탈출한 뒤 주변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겁을 먹은 A씨는 B씨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B씨의 권유로 해외선물 거래에 투자했다가 5천만원을 잃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B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사용하기 위해 미리 전기충격기와 플라스틱 끈을 준비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